한국산업인력공단 제안서 평가지침 개정 필요

윤평호 기자 2023. 10.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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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제안서 평가지침을 둘러싸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공단 충남지사에 따르면 용역 사업 등의 제안서 평가 시 공단의 '제안서 평가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다.

공단 내부 한 인사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안서 평가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평가위원 공모와 위원 실명 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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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공모 절차 전무, 평가결과 공개 규정 미흡 논란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소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청사 모습. 사진=디지털향토문화대전

[천안]전국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의 제안서 평가지침을 둘러싸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공단 충남지사에 따르면 용역 사업 등의 제안서 평가 시 공단의 '제안서 평가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다. 현행 지침은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작성 내용만 있을 뿐 공개모집 조항은 따로 없다. 지침을 보면 평가위원은 사업부서 장이 3배수 이상 혹은 2배수 이상 작성한 후보자 명부 중 최종 결제권자가 제안서 평가 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해 위촉토록 하고 있다.

공단의 제안서 평가업무처리지침은 평가결과 공개 항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침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명시했다. 이들 조항에 근거해 공단 충남지사는 사업비 57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입찰 계약 방식의 '2023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열린경기장 시설 설치 용역 제안서' 평가 시 공모 없이 평가위원을 뽑았다. 평가위원 이름도 A, B, C 등으로 익명처리했다.

공단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는 천안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평가위원을 공모하거나 평가위원 선정 권한까지 입찰참가자들에게 부여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심사 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천안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때 심사위원명을 실명 공개하고 있다.

공단의 제안서 평가업무처리지침에 평가위원 공모나 위원 실명 공개 조항이 부재한 탓에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열린경기장 시설 설치 용역 입찰 참여 업체 한 곳은 평가위원 9명 중 공단 전·현직 인사가 과반수 이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지사 관계자는 "공단의 현직은 위원 가운데 1명 뿐"이라며 "전·현직 절반 이상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공단 내부 한 인사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안서 평가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평가위원 공모와 위원 실명 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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