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및 기존사업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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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게 보훈부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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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한국 정체성 배치 인물 기념시설 존치 용납못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 승격 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이다.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됐다.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게 보훈부 측 판단이다. 이에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침략자였다.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율성은 적군으로 남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보훈부는 또한 ‘정율성’이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18년 국가보훈부에서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을 심사한 결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25전쟁 당시 적군으로 남침해 서울까지 내려온 행적이 있는 등 북한 정권 지지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율성 기념사업’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게 보훈부의 주장이다.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단체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과 광주 시민도 반대하고 있다.
박민식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헌법제1조)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관련 사업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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