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유기죄만 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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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나간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일단 혐의가 명확한 유기죄만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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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B 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일단 혐의가 명확한 유기죄만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당시 B 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 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 됐지만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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