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여친에 "잘 있니" 문자 600회, 직장 130차례 찾아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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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670여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말부터 7월초 사이 연인 B씨에게 54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130여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문자 전송·부호 등 도달 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만나달라'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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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670여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말부터 7월초 사이 연인 B씨에게 54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에 130여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문자 전송·부호 등 도달 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시 만나달라'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협박 등의 메시지가 아닌 "그동안 잘 있었느냐" 등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집착 행위 정도성 등을 고려해 구속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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