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582곳·2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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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주요 시설물 582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2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시는 부과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것을 감안, 올해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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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주요 시설물 582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2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시는 부과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것을 감안, 올해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체증 유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인 만큼 해당 시설물이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계획을 1년간 이행하면 일부 감면 받는다.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부과 기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에도 경감받을 수 있다.
납부된 부담금은 이들 지역의 주차장 등 교통시설 확충, 주정차 단속반 운영 사업비 등으로 쓰인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 환경 개선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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