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대선 때보다도 많이 나왔다…민원도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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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신고가 필요 없도록 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현수막이 급증한 것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개정 옥외광고법이 작년 12월 시행된 것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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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신고가 필요 없도록 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각각 1천314.8t과 1천418.1t이다.
분기별 발생량이 대선이 치러진 작년 1~4월 발생량(1천110.7t)보다 많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같은 해 5~7월 발생량(1천557.4t)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폐현수막의 44%(1천210.8t)는 그냥 소각됐고, 재활용된 것은 24.7%(675.7t)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아직 보관 중(24.6%·672.7t)이거나 매립 등 기타 방법(6.4%·173.7t)으로 처리됐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이 섞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썩지 않고 소각 시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나온다.
폐현수막이 급증한 것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설치하는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개정 옥외광고법이 작년 12월 시행된 것이 원인이다.
정당 현수막이 증가하면서 민원도 늘었는데 정당 현수막 관련해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법 시행 전 3개월간 6천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6천350건으로 폭증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5월 8일 시행되긴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정당 현수막 민원도 줄지 않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5월에도 3천680건이나 접수됐다.
박대수 의원은 "국회 입법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면서 "총선이 6개월 후로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조사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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