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막아라"…제주시, 우제류 백신 일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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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구제역 방역 조치를 위해 관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하반기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일제접종 4주 이후부터는 농가의 적정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되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간 행정 지원 제외, 1개월 후 재검사 조치 등으로 특별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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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구제역 방역 조치를 위해 관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하반기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일제접종 대상은 422개 농가 2만7851마리(소 386호 2만5934마리, 염소 36호 1917마리)이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와 출하예정일이 2주이내인 경우, 임신말기 그리고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돼지는 제외된다.
아울러 농가의 자가접종이 원칙이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와 고령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의사로 구성된 접종반(6개반·13명)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지난 8월 농식품부의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따라 자가접종 농가는 기존 6주에서 2주(~10.18일)로, 공수의사를 통한 접종 농가는 4주(~10.31일)로 단축된다.
일제접종 4주 이후부터는 농가의 적정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되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간 행정 지원 제외, 1개월 후 재검사 조치 등으로 특별관리된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만큼 이번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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