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사과" 요구에 女교도관 폭행 男교도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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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교도소 내에서 동료 교도관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도관 A(4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0시께 교도소 내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교도관 B(28·여)씨의 머리를 책으로 한 차례 때려 일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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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교도소 내에서 동료 교도관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도관 A(4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0시께 교도소 내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교도관 B(28·여)씨의 머리를 책으로 한 차례 때려 일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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