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조항 삭제 거부"…기아 노조, 내일부터 파업 돌입

강주헌 기자 2023. 10.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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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전날 사측과 14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기아 사측은 2014년부터 해당 조항 개정을 노조에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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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사진=뉴스1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다. 고용세습 조항으로 불리는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에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전날 사측과 14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노조는 파업을 선언하면서도 교섭이 있는 날에는 정상근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함과 만행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무시한 채 현대차와 똑같은 제시안과 개악안을 끝까지 고집해 그룹 사내 서열화를 고착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단협 27조 1항 삭제 여부다. 해당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과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이다.

사측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해당 조항이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아 사측은 2014년부터 해당 조항 개정을 노조에 요구해 왔다.

이밖에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는 지난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18일 임단협을 타결했으나 기아의 경우 교섭이 추석 연휴를 넘기면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향후 교섭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길어지면 하반기 신차 생산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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