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으로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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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도산가능성'과 관련, 현재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제77조와 제79조에 따른 경영건전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과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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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12곳은 ‘도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내부관리 시스템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정부합동브리핑(7.6), 범정부대응단 출범(7.6), 금융당국 간담회 등
○ 기사에서 언급한 ‘도산가능성’과 관련, 현재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 제77조와 제79조에 따른 경영건전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재, 중앙회 경영혁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등 중앙회 전반에 걸친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과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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