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오락가락 행정?' 여수시, 억대 손배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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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돌산 갯바위 훼손 논란이 일었던 여수예술랜드가 여수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예술랜드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여수 돌산 소미산 갯바위 해안데크 피해복구 작업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 과장과 B 팀장, 여수시를 상대로 1억 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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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돌산 갯바위 훼손 논란이 일었던 여수예술랜드가 여수시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예술랜드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여수 돌산 소미산 갯바위 해안데크 피해복구 작업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 과장과 B 팀장, 여수시를 상대로 1억 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예술랜드는 소장에서 "2020년 9월경 태풍으로 인해 데크가 유실됨에 따라 여수시에 피해보상을 문의했고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담당자들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접수한 후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이후 시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그동안 했던 피해복구 작업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술랜드는 이어 "여수시는 기술자문회의를 열어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상회복 완료처리했다"면서 "이후 점용허가 취소를 수용하면 6개월 후 신규 허가를 내주겠다고 제안해 협의 끝에 여수시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술랜드는 "이에 따라 2021년 3월 갯바위 무단 시멘트 타설행위로 허가 조건 위반을 들어 점용허가를 취소했고 협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수예술랜드는 "여수시가 점용허가 취소를 조건으로 6개월 후에 신규 허가를 내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점사용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피해복구작업을 위한 비용과 원상회복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불법적인 제안으로 인해 1차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데크를 설치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예술랜드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해안데크 복구 과정에서 시의 요구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시키는 대로 복구작업을 했는데 점용허가 행정소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재정적 손실과 이미지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소송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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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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