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치마 속 엿본 마트업주…'불법 촬영' 들키자 휴대폰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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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가 체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 A씨(60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10일) 오후 5시4분쯤 자신이 운영 중인 의왕시 내손동의 한 마트에서 고객 B씨(여·40대)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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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가 체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 A씨(60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10일) 오후 5시4분쯤 자신이 운영 중인 의왕시 내손동의 한 마트에서 고객 B씨(여·40대)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마를 입고 있던 B씨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수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운영하는 마트를 자주 이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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