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병원비 수십만원씩 나가는데"…펫보험 활성화, 안하나 못하나

김세관 기자 2023. 10. 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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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전산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 편익 증진 관련 보험상품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펫보험 활성화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약 800만마리로 추정되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를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펫보험 활성화 정책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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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전산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 편익 증진 관련 보험상품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펫보험 활성화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약 800만마리로 추정되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를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펫보험 활성화 정책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의견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총 11개 보험사가 약 8만7911건의 펫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반려동물 추정 개체수가 799만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1% 정도만 펫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펫보험은 월 4만~9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면 반려동물의 각종 질병이나 상해의 입원, 치료, 수술 비용 등을 보장한다. 사람의 실손보험과 비슷한 상품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다.

2018년 당시 7005건이었던 판매수는 2019년 2만4199건, 2020년 3만5415건, 2021년 5만1727건, 지난해 7만189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들엔 사실상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임에도 활성화됐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정책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달 중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활성화의 걸림돌은 정책적 이슈다. 현재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반려 동물을 진료하고 진료비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보낸다. 하지만 보험사는 진료 내용이 없는 영수증만을 기준으로 보험급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가입자들은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고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가 동물 진료 후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그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진료부 발부 의무화와 함께 질병명·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질병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보험업계는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제고와 반려동물 진료비용 공개 구체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의업계는 진료부에 기재된 진료내용을 보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직접 동물을 진료하는 오남용과 소나 말 등 산업동물 거래 과정에서 질병치료 이력 등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통령실이 2차 국민제안 정책추진과제에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이후 소관 상임위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해당 정책을 다루지 못했다"며 "정무적인 이슈가 다소 진정된만큼 펫보험 활성화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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