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서비스 호응…972건 제공

정윤덕 2023. 10. 11.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통상 3년) 만료 시기를 미리 건축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태안군에 따르면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만료일 15일 전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가 지난 3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한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 시기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늦지 않게 연장신고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때 연장신고 안 해 이행강제금 낼 상황 피할 수 있어"
태안군청 [충남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통상 3년) 만료 시기를 미리 건축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태안군에 따르면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만료일 15일 전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가 지난 3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지금까지 972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그전에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 우편으로만 건축주에게 만료 예정 사실을 알려줬는데, 거주지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건축주가 부주의로 제때 연장 신고(만료 7∼14일 전)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서 많게는 100만원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태안에는 총 6천574개의 가설건축물이 있다.

한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 시기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늦지 않게 연장신고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군은 존치기간 만료 예고 우편물 발송 시기도 만료 50일 전으로 앞당겼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부주의 등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신고 등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안내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