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서비스 호응…972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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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통상 3년) 만료 시기를 미리 건축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태안군에 따르면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만료일 15일 전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가 지난 3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한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 시기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늦지 않게 연장신고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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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통상 3년) 만료 시기를 미리 건축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태안군에 따르면 존치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만료일 15일 전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가 지난 3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지금까지 972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그전에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 우편으로만 건축주에게 만료 예정 사실을 알려줬는데, 거주지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건축주가 부주의로 제때 연장 신고(만료 7∼14일 전)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서 많게는 100만원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태안에는 총 6천574개의 가설건축물이 있다.
한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 시기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늦지 않게 연장신고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군은 존치기간 만료 예고 우편물 발송 시기도 만료 50일 전으로 앞당겼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부주의 등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신고 등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안내 서비스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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