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을 돕는다…참여기업 모집

김영환 2023. 10. 11.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은 10일부터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23.7.24. ~ '28.7.24.(5년간))되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23일까지 모집
주요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계약체결 관련 컨설팅 무료 지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은 10일부터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수·위탁거래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지준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 50개사 모집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모집하여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23.7.24. ~ ’28.7.24.(5년간))되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 대상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