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자연장지·봉안시설 전무... 남양주엔 '묻힐 곳'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남양주에는 공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등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복지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자연장지 14만6천구, 봉안시설 5만7천구 등을 추가 조성키로 결정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식으로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으로 구분된다. 설치와 관리 주체에 따라 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등으로 구분되며 사설자연장지에는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법인장지 등이 있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가 최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선호도가 높은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남양주에는 공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 등이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공설 공동묘지 25개소도 이미 만장인 상황으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특히 사설 자연장지가 한 곳 있지만 부지 2천393㎡에 수목형(30기수), 잔디형(97기수) 등으로 조성돼 매우 협소하고 사설 봉안당 5곳과 봉안묘 3곳 등이 있지만 이마저 포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희원 수동 물골안공동체 대표는 “남양주시민이 사망 후 고향에 묻히고 싶어도 묻힐 곳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고향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봉안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달 강원 춘천에 위치한 경춘공원묘원과 장사시설 이용협약을 맺기도 했다. 경춘공원묘원에 남양주시민 전용묘역을 지정하고 남양주시민에게 시설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1월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지침 등을 공지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설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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