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치마 속 불법촬영 마트 주인…들키자 휴대폰 파손

유재규 기자 2023. 10. 11.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는 전날(10일) 오후 5시4분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객으로 찾아온 B씨(40대·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김영운 기자

(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는 전날(10일) 오후 5시4분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객으로 찾아온 B씨(40대·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치마를 입고 있었던 B씨가 물건을 고르고 있던 때 A씨는 치마 속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수상한 낌새에 B씨는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운영하는 마트를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