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치마 속 불법촬영 마트 주인…들키자 휴대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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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는 전날(10일) 오후 5시4분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객으로 찾아온 B씨(40대·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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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마트 업주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는 전날(10일) 오후 5시4분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객으로 찾아온 B씨(40대·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치마를 입고 있었던 B씨가 물건을 고르고 있던 때 A씨는 치마 속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수상한 낌새에 B씨는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A씨가 운영하는 마트를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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