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몽골 외교관 아침부터 곡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김은중 기자 2023. 10. 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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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대사관 관계자가 인계
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뉴스1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아침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검거됐다.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을 처벌하기가 어렵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올림픽대로(김포방향)에서 검은색 미니밴 차량이 급가속·급제동을 거듭하며 지그재그로 주행 중”이란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현직 외교관 신분인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대사관 영사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 나타나 이 외교관을 인계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어 외교관 동의 없이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 신체·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우리 외교부가 마련한 ‘주한 외교관 음주운전단속 가이드라인’을 봐도 “외교관 신분인 경우 음주측정 협조를 요청하되 강제하지 않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음주측정을 거쳐 음주운전이 판명돼도 차량 이동을 제지하고, 가족·대사관 직원을 통한 대리운전을 권장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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