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해 세금만 아끼고 의무 위반… 5년새 '1만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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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만 챙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새 1만5000건에 육박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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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이다.
유형별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871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92억4190만원이다. 이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3944건(과태료 135억105만원) ▲양도 미신고 1728건(43억8505만원) 등 순이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도 함께 진다. 박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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