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 끌던 60대 여성, 음주운전 승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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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경인고속도로 측도를 걷던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40대·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걸어가던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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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새벽에 경인고속도로 측도를 걷던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40대·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걸어가던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다.
해당 측도는 경인고속도로와 주택가 사이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길이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사람을 치었다"면서 직접 112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라 진술이 불가능한 A씨를 우선 귀가 조치했다. 추후 A씨를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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