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학대판정, 4년간 1237곳…행정처분은 2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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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123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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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복지부, 관련 법령 적용 원칙 명확히 해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학대판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1237곳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이 중 248곳으로 20%에 불과했다.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은 2018년 181곳에서 2019년 244곳, 2020년 280곳으로 늘었다. 이후 2021년에 251곳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81곳를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학대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248곳 중 71%(177개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167곳(94%)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최혜영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최소 처분이 업무정지"라며 "이에 비해 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최소 처분은 개선명령으로, 제재 수준이 크게 차이난다"고 분석했다.
실제 유사한 학대 행위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 A 시설의 경우 입소 노인을 장시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인천시 서구 B 시설의 경우 보행이 가능한 입소 노인을 휠체어에 구속하거나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위를 했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학대 정도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의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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