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20년 방치된 구미산단 내 방림공장 부지 해결책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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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20년째 흉물로 방치된 구미 옛 윤성방직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소유자인 ㈜방림의 개발 협의 의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상준 방림 부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구자근 의원은 "옛 윤성방직 부지가 2005년 구미공장 이전 후 창고로 사용중인 약 1200평을 제외하고 흉물로 방치돼있다"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내 생산용지로서 용도를 다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강제이행금 부담)을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용지를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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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통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20년째 흉물로 방치된 구미 옛 윤성방직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소유자인 ㈜방림의 개발 협의 의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방림의 공장용지는 대지면적 약 4만3000평 규모로 1973년 윤성방직으로 시작해 1999년 공장등록이 되었으나 2005년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 후 현재까지 20년간 창고로만 운영되고 있다.
구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림의 서재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노후산단 활성화 방안을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고령의 서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장시간의 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감안해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상준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10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상준 방림 부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구자근 의원은 "옛 윤성방직 부지가 2005년 구미공장 이전 후 창고로 사용중인 약 1200평을 제외하고 흉물로 방치돼있다"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내 생산용지로서 용도를 다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강제이행금 부담)을 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용지를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상준 방림 부사장은 부지 이용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묻는 구자근 의원의 질문에 "향후 구미시, 산단공에 협조해 구조고도화 사업 동참 등 다각도의 개발 방향에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공장용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 의원은 또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에 "대규모 공장용지가 개발되지 못해 주변 부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지도 못하고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는 상황이 지방 노후산단의 현실"이라며 "국비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다해달라"고 지적했고, 방 장관 역시 "근본적 해결과 방치사례가 없도록 전국 500여개에 달하는 휴·폐업 공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구미를 방문했을 때 옛 윤성방직 부지를 소개하며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후산단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노후산단 활성화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예산 배정에 힘써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함께하게되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됐다"면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소유주가 직접 부지 활용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만큼 구미산단이 노후산단 재창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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