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직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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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가)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세 모녀 측 변호인 두 명이 첫 변론 직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측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강일원, 강규상 변호사가 지난 6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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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소송 5일 첫 변론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LG家(가)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세 모녀 측 변호인 두 명이 첫 변론 직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시점이 첫 변론을 진행한 다음날인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 조영욱, 성주경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강일원 변호사는 “재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방법원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세 모녀 측은 상속 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분할 합의서가 작성됐으며 소송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첫 변론 기일에서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구 회장에게 경영재산 전부를 상속하겠다는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5일 첫 변론에서는 김영식 여사가 서명한 동의서가 공개됐다. 여기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구연경·구연수)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뒤 LG주식 11.28%(1945만8169주)를 비롯해 2조원 상당의 재산을 구 회장 등이 나눠 받았다. 당시 구 회장은 LG 지분 8.76%(1512만2169주), 구연경씨는 2.01%, 구연수씨는 0.51%를 받았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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