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금품 제공' 구속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사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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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광순 시의장이 의장직 사임서를 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의장은 전날 가족을 통해 시의회에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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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광순 시의장이 의장직 사임서를 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의장은 전날 가족을 통해 시의회에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9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이에 시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장 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구속된 박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 의장 사임 건이 의결되면 후반기 의회(내년 7월부터) 전까지 지금처럼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할지, 다시 의장을 선출할지 양당 교섭단체가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박은미(국민의힘) 부의장이 박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의장 사임 건이 의결되더라도 박 의장이 의원직 사임서를 별도로 내지 않으면 확정 판결될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된다.
박 의장이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비 지급은 계속 중단된다.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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