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울산=장지승 기자 2023. 10. 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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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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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 중···최대 30만 원 환급
울산시청
[서울경제]

울산시는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 대부분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반환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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