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 대부분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반환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율동'으로 10년치 월급 번 이 미모의 여성처럼…1.5억명 중국인 '라방' 뛴다
- 재판부 '정유정, 반성문 13번 썼지만 반성인지 헷갈려'…어떻게 썼길래
- 할머니 시신이 페북에…하마스의 '살해 인증샷' 충격
- '부친상 당한 팀원에게 위로 메시지' 권유한 팀장…'이게 선 넘은 행동인가요?'
- 나도 모르게 개통된 폰으로 8400만원 대출…범인은 며느리였다
- '꼬우면 이직해라' 했더니 진짜 관둬…2030 공무원 퇴직 '러시'
- 혹시 '심신미약' 주장?…'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요구
- '고교생에 무료 콘돔 지급' 법안 거부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왜?
- 김행 '행방불명 된 적 없다'… 국회 CCTV 공개 요구
- 췌장암, '고령'이라 수술 안 받는다? 80대도 포기 말아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