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중소기업 50개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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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오는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지준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을 50개사 모집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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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참여기업 모집…이메일로 접수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오는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지준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을 50개사 모집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을 모집해 한국경영분석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 한국물가협회 등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과 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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