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다니면서 영리 활동… 감사원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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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과학 유튜버인 궤도(김재혁·40)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2018년 4월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하는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22년 7월에는 유튜브 활동 등 외부활동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880만원을 더 받아 규정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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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영리활동
유명 과학 유튜버인 궤도(김재혁·40)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궤도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유튜브 출연과 기고, 강연, 저술 등의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직원겸직 허가기준’을 위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단 임직원이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영리 목적의 업무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할 수 있따.
그런데 궤도는 2018년부터 감사 기간인 작년 말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영상 36개를 비롯해 총 284회의 영상에 출연했다. 안될과학은 이날 기준으로 구독자가 93만3000명에 달하는 과학 유튜브 채널로 성장했다. 이 채널은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데 궤도가 지분 15%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은 모어사이언스가 유튜브 유료 광고 수입으로 올린 매출이 수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궤도가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를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궤도가 출연한 영상 중 상당수가 자정 이후에 촬영이 진행됐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로 겸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궤도는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진행된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재단은 2018년 4월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하는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22년 7월에는 유튜브 활동 등 외부활동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880만원을 더 받아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은 궤도에 대해 징계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고, 재단은 법률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직원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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