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돌입…'고용 세습' 조항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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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단체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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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단체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단체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할 예정입니다.
필수 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견해 차가 큰 단협 27조 1항 관련 "해당 조항의 '우선 채용'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 정년 연장 즉각 실시 ▲ 미래 고용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 수당 현실화 ▲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아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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