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탁기업 분쟁요청 건수 54건 불과…"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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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탁기업의 분쟁조정 요청 건수가 5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8월까지 수탁기업이 중기부로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54건, 지난해 54건, 2021년 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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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올해 수탁기업의 분쟁조정 요청 건수가 5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8월까지 수탁기업이 중기부로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54건, 지난해 54건, 2021년 59건이다.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미연동합의 약정서 미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경만 의원은 수탁기업이 거래단절 우려로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문화를 감안하면 수탁기업의 조정신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조사한다는 중기부의 계획은 매우 소극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중기부가 서류비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미연동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미연동합의 약정서 3년간 비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가 제한적이라고도 꼬집었다. 중기부는중기업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3000개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여개 명단으로 표본을 구성해 연 1회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김경만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려면 예외조항과 관련한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실태조사할 때 항목에 넣겠다든지 수탁기업이 신고하면 조사하겠다 정도로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시 예외조항 필요성을 설명할 때만큼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고 인센티브를 받는 동행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없어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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