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신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환급
울산시는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큰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7월26일부터 보증료 지원희망자 신청을 먼저 접수중이며, 최근 확보한 보증료 지원예산 6억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실지급한다.
지원내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이며,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자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는다.
지원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및 5개 구·군 누리집 또는 울산웹진, 울산청년정책플랫폼(U-page),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세대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것이어서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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