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수사 무마 청탁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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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암호화폐 투자 빌미로 사기를 저지른 뒤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청탁까지 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4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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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4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암호화폐 투자 또는 비상장 암호화폐 운영사 주식 매수 등을 빌미로 금융당국 허가 없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투자금 29억5000만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금 중 1억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비상장 암호화폐가 시장에 상장되는 시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가상화폐 운영사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 10% 안팎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투자 유치로 모은 거액은 사실상 A 씨의 개인 자금처럼 쓰였으며, 위탁 투자로 매입한 가상화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의 투자 사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브로커 B (61)·C 씨(63)에게 승용차와 2억300만 원을 건네기까지 했다.
경찰은 A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 사기 행각을 상습적으로 벌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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