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빠 피해 옮겼는데 어린이집 퇴소 거부당했다

박재현 기자 2023. 10. 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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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피해자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A 씨/가정폭력 피해자 : 퇴소 처리를 해달라, 아이가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원장이 아이 퇴소 처리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A 씨가 법원 결정문을 제시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호소해도, 원장은 "부모 둘 다 양육자여서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없다"며 퇴소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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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피해자의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 중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 없다며 어린이집이 허가를 해주지 않아 생긴 일인데, 자세한 사연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 7월 법원에서 보호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가정폭력 피해자 : 다시는 폭행은 없을 것이다, 잘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참다가 참다.]

4살 아이와 이사를 했지만, 아이의 어린이집 퇴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퇴소를 허가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A 씨/가정폭력 피해자 : 퇴소 처리를 해달라, 아이가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원장이 아이 퇴소 처리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A 씨가 법원 결정문을 제시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호소해도, 원장은 "부모 둘 다 양육자여서 한쪽 의견만 들을 수 없다"며 퇴소를 거절했습니다.

폭력 가해자인 아빠가 반대하니 퇴소를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이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 중 3분의 1을 내고 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어린이집 퇴소 권한이 원장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계자 : 퇴소할 수 있는 키보드 스위치를 누르는 권한이 원장에게 밖에 없다는 거죠. 공무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 학부모가 신청하면 교장 허가 없이 교육청이 학생 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원장의 판단에만 매여있는 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도 취재진의 문의를 들은 뒤, 제도 개선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전경배, 영상편집 : 김윤성, CG : 김한길·이재준, VJ : 신소영)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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