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행위 동물병원 10곳 적발…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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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결과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대부분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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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기획수사를 벌인 대상은 시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이며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결과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대부분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자들이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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