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 등 동물 서식환경 지속 개선 예정

2023. 10. 11. 07: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①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은 1,983마리이고, 천연기념물의 경우 올해 폐사한 개체의 60%(14마리)가 질병·사고사로 자연·노령사(9마리)보다 많으며, 2019년부터 따지면 질병·사고사와 자연·노령사가 3 대 7 비율임

② 윤건영 의원은 보호받아야 하는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폐사하는 현실이 확인되었고 사육환경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환경부 설명]

○ 금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전문 검사관을 통한 허가기관 전문성 강화, 안전·질병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앞으로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과 적정한 전문인력이 갖춰지면서 동물복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