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훈급여·수당 최근 6년간 100억 잘못 지급···국민혈세 ‘줄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보훈급여·수당 미회수율도 61% 달해
부정수급한 횟수 최근 6년간?1013건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보상을 위한 보훈급여·수당이 최근 6년간 100억 원 가량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한 횟수도 매년 급증하며 1000여 건을 넘어 국민혈세가 허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본지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6년간 보훈급여·수당 과오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엉뚱하게 지급된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66억96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보훈수당 과오급금은 30억5000만 원이었다. 이에 6년간 보훈급여·수당 과오급금 총액은 97억4600만 원에 달한다.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수당 탓에 연 평균 16억2000만 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보훈급여의 경우 2018년 5억8700만 원에서 2019년 7억3800만 원, 2020년 4억5400만 원, 2021년 19억56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6억9800만 원, 올해 8월까지는 12억6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로 올해 남은 넉 달 치를 더하면 올 연말에는 지난해를 넘어선 17억 원 수준으로 2018년(5억8700만 원) 대비 3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수당은 2018년 1억4200만 원에서 2019년 1억3600만 원, 2020년 1억7800만 원, 2021년 15억5800만 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 7억2500만 원, 올해는 2억6600만 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남은 넉 달 치를 더하면 올 연말에는 3억 원 수준으로 2018년(5억8700만 원)과 비교하면 2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엉뚱하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수당 미회수율도 60%를 넘어서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심각했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8월) 미회수된 보훈급여·수당 총액은 61억4900만 원이었다. 따라서 과오급금(97억4600만 원) 대비 미수금액(61억4900만 원)은 61.3%를 기록했다. 보훈급여 미수액은 41억9700만 원으로 미회수율이 62.7%였고, 보훈수당 미수액은 19억5200만 원으로 미회수율 64.0%를 기록하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보훈당국의 대책 마련이 미온적이고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과 적극적인 환수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수급한 횟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인 탓에 최근 6년간 1013건에 달했다. 연 평균 168.8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이다.
보훈급여 발생 건수는 623건으로 연 평균 103.6건에 달했다. 2018년 54건에서 2019년 82건, 2020년 82건, 2021년 12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90건으로 다소 줄어든 후 올해 8월까지는 19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훈수당 건수는 390건으로 연 평균 65.0건이 발생했다. 2018년 42건에서 2019년 42건, 2020년 60건, 2021년 13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지난해 72건, 올해 8월까지 42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미회수된 보훈급여·수당 발생 건수는 각각 204건, 164건으로 총 368건에 달했다.
잘못 지급되는 이유로는 보훈급여의 경우는 총 623건이 발생했고 부정수취가 33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신고 지연 등) 186건, 행정착오가 100건의 순이었다. 390건이 발생한 보훈수당은 238건을 기록한 기타(신고 지연 등) 사유가 가장 많았다. 가족이 국가유공자의 사망을 늦게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뒤를 이어 부정수취 98건, 행정착오가 54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방식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이중호적·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결손처분되거나 반환의무면제로 돌려받지 못한 보훈급여·수당은 총 33건으로 7억3400만 원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보훈급여·수당 수급자의 신상변동 기록을 수시로 점검해 과오급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회수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회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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