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해 稅혜택만 '쏙'…멋대로 팔고 미신고 부지기수[국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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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각종 의무를 진다.
박상혁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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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임대주택을 등록해 세제 혜택 등은 챙기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만5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전국 임대사업자가 적발된 위반 행위 건수는 1만4948건이다.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1429억9259만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의무기간 내 미임대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절반을 훌쩍 넘는 871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92억4190만원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3944건(과태료 135억105만원), 양도 미신고 1728건(43억8505만원) 등 순이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일컫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각종 의무를 진다.
박상혁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신설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위반은 작년 37건(6억3452만원)에 불과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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