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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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원(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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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원(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이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시·구·군 누리집, 울산 웹진, 울산청년정책플랫폼(U-page), 울산주거지원(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이나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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