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EU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앵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가자지구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가자지구에는 현지 시각 7일부터 원조 물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봉쇄를 선언하며 전기와 연료 또 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물자의 반입을 막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 :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막아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엔은 또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제한하는 건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가자지구 봉쇄와 같은 완전한 제한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에 상충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EU 외교수장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EU의 팔레스타인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EU 회원국들은 하마스와 별개로 팔레스타인 당국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호세프 보렐 고위대표는 EU 외교장관 다수가 가자지구에 대한 전기와 식량 공급을 중단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한 발표를 번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제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의 80%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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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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