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환급

김근주 2023. 10. 1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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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보증료 지원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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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내문 붙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가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보증료 지원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보증료를 실제 지급한다.

지원 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월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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