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녀에 증여한 2억, 이렇게 하면 세금 한 푼도 안낸다 [세테크크크]

박유연 기자 2023. 10.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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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6시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3화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독자 또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3화에서는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주로 증여·상속 절세 상담을 한다.

엄해림 세무사(오른쪽)가 30대 초반 예비 신혼부부 사연을 듣고 절세 컨설팅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머니 캡처

3화에서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 예비부부 고민을 다뤘다. 사연자는 신혼집 마련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도 그냥 주고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며 ‘차용증을 써야 할지’,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이자나 상환 기간도 정해야 할지’ 등 자세한 방법을 문의했다.

부모가 자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는다 하더라도 증빙을 잘 갖춰야 한다. 엄 세무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며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누진세율 20%에 해당해 2000만원 증여세를 내야 한다. 2억원 중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자진 신고 시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와 2023 세법개정안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춰서 증여가 아닌 차용 관계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BTfv5j2p_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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