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임수정 기자 2023. 10.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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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이뤄진다.

지원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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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입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만 19~39세 무주택자 대상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적혀 있는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이뤄진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 단,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원)이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시·구·군 누리집, 울산 웹진, 울산청년정책플랫폼(U-page), 울산주거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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