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가뭄도 대비한다더니…빗물이용시설 과반 현황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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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부터 올해 늦봄까지 남부지방엔 비 한 방울이 아쉬운 지독한 가뭄이 이어졌다.
이런 극한가뭄에도 대응할 수 있게 환경부가 '통합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국 빗물이용시설 과반은 현황 파악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지수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라면서 "빗물이용시설 관리 권한이 2013년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갔다고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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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해 봄부터 올해 늦봄까지 남부지방엔 비 한 방울이 아쉬운 지독한 가뭄이 이어졌다.
이런 극한가뭄에도 대응할 수 있게 환경부가 '통합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국 빗물이용시설 과반은 현황 파악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빗물이용시설 3천175곳 중 51.4%인 1천632곳은 모은 빗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빗물 사용량을 알 수 없는 빗물이용시설은 2019년 1천514곳, 2020년 1천551곳 등 증가세다.
연간 운영비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도 2019년 838곳, 2020년 944곳, 2021년 828곳으로 나타났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게 처리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종합운동장·체육관·공공청사·공동주택·학교·골프장·대규모점포 등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환경부는 의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이 많다 보니 관련 통계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898곳)의 31%(283곳)도 빗물 사용량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지수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라면서 "빗물이용시설 관리 권한이 2013년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갔다고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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