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회하면 해고" 기업가치 1조 '유니콘' 6곳, 反노동 취업규칙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들의 취업 규칙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反)노동적 규정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해고 등 징계 사유로 하는 규정하는 식인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 22개사의 취업 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지피클럽, 시프트업, 비바리퍼블리카, 옐로모바일 등 6개 유니콘 기업이 위법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취업규칙 규정 중 일부를 살펴보면 제 89조 징계의 기준으로 △선동 또는 위협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서류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그 정상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내 집회나 정치 활동을 '해고' 사유로 적시한 유니콘도 있었다.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에 등재된 메가존클라우드의 취업규칙 가운데 제42조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유인물의 게시, 배포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 △근무장소나 회사 시설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한 때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한국 핀테크 1호 유니콘 기업으로서 '토스' 운영사로 잘 알려진 비바리퍼블리카 역시 취엽규칙에서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집회 또는 시위 등 불법 단체활동을 금지하고 정치 활동 또는 사내 유인물 배포 및 불평·불만 등도 일체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모바일 게임 분야 유니콘 기업인 시프트업도 취업규칙에 사내 집회, 연설, 방송, 문서의 게시 또는 배포를 비롯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영업 활동의 영역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고용부가 제시하는 표준취업규칙(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본권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경영·인사 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업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또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업무와 관계없이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승인 하에 허용하는 내용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에 해당 기업들의 취업규칙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결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며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 근로기준법 등 법령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취업규칙 내용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경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상당하고, 해당 취업규칙 내용만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니콘 기업을 비롯한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들의 취업규칙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유니콘기업의 경우 기업의 성장을 노동자의 노동권보다 중시하는 문화가 팽배해 노동권 보호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같은 반노동 취업규칙은 반드시 변경, 개선돼야 한다"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부분이 없는지 신생기업들의 취업규칙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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