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손본다…2차전지 불법공매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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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까지 지속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국정감사를 받는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엄벌 방침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이 중요하고 명확한 과제"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은) 합리적 방안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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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담보 차이 해소, 전산시스템 도입 규정
증시 주춤하자 1조 공매도, 불법 공매도 기승
11일 국감 금융위 신중론…野 “개미 피해 봐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까지 지속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울어진 운동장 없어야”…공매도 제도개선
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다. 강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차입 기간 △담보 비율 △거래 전산화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안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차입 기간과 담보 비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차입 공매도의 주체(기관투자자·외국인·개인투자자)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입 공매도 거래 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공매도 수기관리’ 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개인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경협·윤관석·박용진 의원도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들 의원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떠난 상태다. 강 의원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하반기 정무위에서 기존 계류 법안에 새로운 법안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불씨를 되살려 보겠다는 속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발(發) 긴축 공포로 증시가 주춤하자 공매도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4일 9740억4874만원을 기록, 1조원에 육박했다. 1달 전인 9월4일(4701억3641만원)보다 107% 상승했다. 주로 외국인들의 공매도 거래대금(6502억8166만원)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 부리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올해 상반기 30곳에 89억8805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에코프로(086520)의 자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에코프로비엠(247540)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 SK이노베이션(096770) 등 2차전지주를 겨냥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
11일 국정감사를 받는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엄벌 방침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근절이 중요하고 명확한 과제”라며 “(공매도 제도개선은) 합리적 방안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불법 공매도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요동쳐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는 단호하게 적발·제재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도 관련돼 있어 제도개편을 할 경우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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