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준비했는데" 역세권 사업 '신속통합·모아타운'으로 속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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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주변 개발사업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조건이 강화되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사업 형태를 바꿔 추진하는 정비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확대한 지 1년 만에 사전 예고 없이 사업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용답2구역(용답동 15번지 일대)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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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주변 개발사업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조건이 강화되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사업 형태를 바꿔 추진하는 정비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확대한 지 1년 만에 사전 예고 없이 사업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사업지들은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용답2구역(용답동 15번지 일대)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 광진구 건대입구역(자양동 13-1 일대)과 용산구 청파동3가(130번지 일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신 각각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한다. 청파동3가는 오는 14일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해당 사업지들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3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을 변경하면서 사업 진행이 멈추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면적 기준이 종전에는 '3000㎡ 이상'이면 됐지만 이제는 '3000㎡ 이상에서 2만㎡ 이하'로 상한선을 뒀다. 노후도는 30년 이상 건축물 30%에서 60% 이상으로 두배로 늘렸다. 10년 이내 신축 비율 15% 이상인 구역은 제외라는 항목도 신설했다. 역세권의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에 해당하는 역세권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에 '승강장'이 포함된 역세권으로 제한했다. 정비계획의 동의요건은 종전에는 소유자의 50% 이상이면 됐는데 토지면적의 40% 이상, 20m 이상 도로변 연접대지는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추가했다. 서울시는 올 6월30일 개정한 후 7월1일자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면적, 노후도 기준 등 조건이 바뀌면서 사업이 멈춘 단지들이 생겨났다. 성동구 용답1구역의 경우 동의서 확보 등 1여년 동안 준비해 지난 6월26일 성동구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시가 운영기준을 바꾸면서 구청이 신청서를 받지 않으면서 행정 심판이 진행 중이다.
구는 4개의 동의서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해당 사업지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맞서고 있다. 용답1구역 관계자는 "1여년 동안 수억 원 이상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 요건을 갖췄다"면서 "서울시가 유예 기간도 없이 갑자기 조건을 바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항의했으나 시는 "새 기준에 맞춰 준비하거나 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 형태를 선택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년 만의 개정안 변경과 관련해서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주변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했다.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30일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확대하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운영기준 개정 후 1년 동안 사업지가 36개소 더 늘었다. 올 7월 기준 현재 97개 사업지에서 3만748호가 추진 중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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