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꺼내든 박용진“비위 법관, 징계 약하다” [오늘의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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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 제목을 좀 보십시오. '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지만 비위·성매매 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성범죄 등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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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 제목을 좀 보십시오. ‘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본지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이른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지만 비위·성매매 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법관징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성범죄 등의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처장은 이날 답변 시간 부족으로 해당 질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그간 비위 판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관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뿐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를 한 법원공무원은 전원 해임·파면됐지만, 판사들은 같은 개인 비위에도 최고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았다. 또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40명의 법관 가운데 37명이 여전히 판사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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