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 업무 연계 강화’ 한뜻

성지은 2023. 10.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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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인력지원법)이 농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219억원으로 상향하고, 법 시행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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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행 ‘농어업인력지원법’ 국회 토론회
농식품부, 준비 현황 등 공유
전문기관 운영·실태조사 계획
“외국인력 기숙사 건립” 의견도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인력지원법)이 농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촌인력을 다루는 특별법 시행에 현장의 기대가 큰 가운데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업인력지원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는 지난해 9월 ‘농어업인력지원법’을 대표발의 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주최했다.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농어업인력지원법 시행 준비 현황 및 시행령 제정 방향’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219억원으로 상향하고, 법 시행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내년부터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작성 중으로, 이달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덕상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계절근로제를 운영할 때) 광역지자체 센터는 시·군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력의 선발 등 기초지자체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며, 기초지자체 센터는 인력 수급과 사후관리 등 실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광역 센터는 기초 센터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을 전망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일 또한 과제로 꼽혔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취업과 이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실태조사로 계절근로·고용허가를 통해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몇명 들여올 건지, 이 중 숙련기능인력으로 얼마나 전환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주위미농협의 김은주 상무는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기숙사를 건립해 숙식과 체류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농작업교육 등 필수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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