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업인력지원법’ 성공적 시행 절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세부 시행령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런 점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은 일손부족에 목마른 농촌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농 차질 없게 인력 공급 힘써야
국회에서 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세부 시행령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 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농어업 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농어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와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농번기에는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농가 고령화도 심화해 영농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태부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나 된다. 이 때문에 농번기에는 일손 쟁탈전으로 가깝게 지내던 이웃간에 말다툼을 벌이는 일도 적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농민들은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인력 부족(58%)’을 꼽았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은 일손부족에 목마른 농촌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됐다. 이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는 오롯이 정부와 농업계의 몫이다.
큰 틀에서는 농식품부·법무부·고용노동부가 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는 지자체와 농협·민간단체 등이 협력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과제와 단기과제를 명확히 구분해 자칫 의욕만 앞세우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촌인력의 큰 몫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외국인 숙소 건립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체계적 제도 설계를 통해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