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검토위원 5년간 영리행위 금지… 과세 정보도 확인키로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은 5년간 수능과 관련한 모든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수능 출제위원을 뽑기 전에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확인해 입시학원 등에서 영리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면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능 출제 교사가 특정 사교육 업체에서 거액을 받고 ‘킬러 문항’을 만들어 납품한 사례 등을 적발하면서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원과 입시 문제를 거래한 교사가 수능 출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훈령에 명시한다. 현재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규정상 3년 이내 수능 관련 상업용 교재를 쓴 사람은 출제위원이 될 수 없고, 수능 출제 경력을 공개하거나 영리 행위에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그동안 출제위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 결과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24명이 사교육 업체와 거액의 ‘모의 문제’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수능을 둘러싼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교육부가 준비한 인력 풀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출제위원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출제·검토위원이 입시 학원과 거래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기 전에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했다. 교육부는 출제위원의 과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영리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종전처럼 수능 출제 경력을 공개할 수도 없고, 출제 이후 5년간은 수능과 관련해 사교육 업체와 영리 계약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입시비리 전담팀’도 꾸리겠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조직적 입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의 정원을 즉시 감축하는 등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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