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농민 발목 잡는 경직적 농지 규제

홍성억·충북 충주시 2023. 10. 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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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한 농지법이 오히려 영농 활동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 농자재 보관 간이 창고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다. 정부는 몇 달 전 농막(農幕)에 대한 야간 취침 금지 규제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주말농장족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입법 예고를 중단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 영농 현실을 무시한 농지 원상 복구 같은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규정에 맞춰 20㎡ 이내의 농막 설치 신고를 한 후, 주위에 농기계·농자재를 보관하는 10㎡ 내외의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간이 창고를 추가 설치한 경우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농지법에 맞추려면 몇십만원짜리 간이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수백만원의 측량비·설계비를 들여 농지 일시 전용허가나 지목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민을 위한 농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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